통신연체로 인한 채무와 소멸시효


통신연체로 인한 채무와 소멸시효

대출과 통신등 잘 사용을 하다가, 또 상환을 잘 하다가 개인적 어려움으로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각종 대출연체시 모든 채무에는 소멸시효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보통의 소멸시효는 대출과 관련 보통 5년입니다. 이는 마지막 납부시점부터 5년이 지나면 갚을 의무가 사라집니다.

(통신-3년) 연체를 하게되면 금융회사는 부실채권을 부실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는 회사(보통은 대부회사)가 이를 인수합니다. 이에 이 회사는 비록 부실채권을 원금에 보통 5%정도에 인수합니다.

(건건이 다름)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게는 원금을 전액갚고 아울러 연체이자와 법적비용등 모든 발생된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럴때 채무자는 아래의 내용을 잘 확인후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1.

상환 -마지막 입금이 언제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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