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법)

복도에 자전거 보관하면 소방법 위반인가 1. 질의 공용복도에 자전거를 2단으로 설치하여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는 경우, 계속적으로 자전거를 복도에 보관해도 소방시설법 저촉되지 않는지? 2. 회신 (1) 소방시설법 제10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난시설(복도, 계단 포함)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2) 다만,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관련 세부기준지침(2010.9.28)에 따라서는 ①복도(통로)에 자전거를 질서있게 일렬로 세워둔 경우 ②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장애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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