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 제척기간 소멸)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책임, 제척기간 소멸)

1. 시공사의 담보책임 집합건물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시공자가 분양자에 부담하는 담보책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 있는 경우에는 시공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담보책임의 범위에서 구분소유자에게 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와 시행사인 분양자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피고 시공사의 책임이 규율됩니다. 2. 하자담보 책임기간 (=제척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상의 하자담보책임에 성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8. 선고 2015가합529954 판결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된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도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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