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상주, 배치에 대한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상주, 배치에 대한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휴일 소방감리원 및 소방기술자 배치 유무에 대한 질의 (2019. 4. ) 1. 질의 (1) 상주공사현장에서 주말 및 휴일 소방작업 시 공사감리원이 상주해야 할 것인지 책임, (2) 보조감리원이 선임되어 있을 시 모든 감리원이 상주 하여야 하는 것인지 (3) 또한, 소방기술자 배치 관련하여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에서 소방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8조제1항에서 “감리업자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소속 감리원을 소방시설공사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상주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감리배치기준은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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