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회사 설립자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개인이 회사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행위 아님, 2021가합54229 )


부동산개발사업 회사 설립자의 상인성을 부정한 사례 (개인이 회사를 위하여 차용증을 작성해도 상행위 아님, 2021가합54229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4229 대여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혜인, 최윤희 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변론종결 2022. 3. 4. 판결선고 2022. 4. 1.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부터 2021. 5. 2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가 2011. 2. 무렵 원고에게 ‘차용금 반환 명목으로 총 450,000,000원을 지급하되, 그중 15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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