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1992. 4. 29.에 근접한 1992. 4. 6.자 기준의 원심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소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이에 근접한 시기를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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