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대법원은 하자보수비용의 산정시기에 관하여 ‘하자보수비용은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5다30345 판결 등). 법원은 “원심이 피고가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으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1992. 4. 29.에 근접한 1992. 4. 6.자 기준의 원심감정결과에 의하여 그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상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2다48437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소송에서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보아 이에 근접한 시기를 하자보수비용의 산정..


원문링크 :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