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화재, 폭발 관련 법률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설치기준, 규칙 등)


건설현장 화재, 폭발 관련 법률 (소방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설치기준,   규칙 등)

1.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소방시설법 ) 제10조의2(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공자”라 한다)는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작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이 조에서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화재위험작업 현장에 소방시설 중 임시소방시설과 기능 및 성능이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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