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판결선고 전에도 임시구제 받을 방법 | 집행정지 제도, 즉시항고


(행정소송) 판결선고 전에도 임시구제 받을 방법 | 집행정지 제도, 즉시항고

1. 집행정지란?

‘집행정지’ 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식당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재판 중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영업정지 기간이 지나게 되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큰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판결선고 전(또는 판결확정 전)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청구하더라도 그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판결이 나기 전에 이미 집행이 끝나면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먼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해야 처분의 효력 발생이나 집행에 따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제1심 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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