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도 영업방해 대상이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성매매도 영업방해 대상이 될까?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성매매에 적용되는 법률은? 1)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정의와 범위는 근거법령에 따라 다릅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매매 관련 행위 피해자를 “성폭력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관련 행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금지되는 성매매 관련 행위는 아래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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