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거절 권리 (신의칙, 민법)


시공사의 재개발조합에 대한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 거절 권리 (신의칙, 민법)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차주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현저한 변경이 발생하면 장차 대주의 대여금반환 청구권 행사가 위태롭게 됩니다. 이러한 사정변경이 생기면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대여의무를 이행케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주는 대여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시공사의의 사업추진경비 대여의무가 발생한다고 본다면, 시공사들이 재개발조합에 대여해 준 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재개발조합에 돈을 대여해 주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는 일방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지우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법적·사실적 장애사유로 말미암아 재개발공사가 원만하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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