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의 의료법 위반 판례


강남언니의 의료법 위반 판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법 제88조 제1호는 동법 제27조 제3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남언니’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소개・알선・유인행위를 유죄로 판결한 사례 「은 서울 강남구 C, 7층에서 외국인 환자유치 등 의료관광유치 및 의료관광 관련사업, 온라 인 모바일 컨텐츠 제작, 공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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