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0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노상길(기소), 박슬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추미희(국선) 판결선고 2021. 11. 17. (중간생략)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1. 대출 서류를 위·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일명 ‘작업대출’은 ①대출 광고, ②대출 명의자 포섭, ③재직증명서 등 위·변조, ④금융기관 서류 제출, ⑤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일명 ‘작업대출’ 조직은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컫는다. 2. 한편 ‘작업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대출명의자를 섭외하는 역할), ‘위조책..


원문링크 : 명의자를 섭외하여 하는 '작업대출' 사기 조직에 대한 처벌 사례 (판결문 2021고정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