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대지사용권을 제외하고 경매로 매각 및 낙찰한 경우 ( 2020가합57911 판결문 )


사법보좌관의 실수로 대지사용권을 제외하고 경매로 매각 및 낙찰한 경우 ( 2020가합57911 판결문 )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57911 손해배상(기) 원고 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허용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소송수행자 임길원,강우규,이형준 변론종결 2021. 9. 9. 판결선고 2021. 10.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인 인천 계양구 B 대 281 위에 공동주택 12세대가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와 C이 공동주택의 각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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