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설립절차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 등록거부)


개인회사 설립절차 (인허가 취득 - 사업자등록 - 등록거부)

개인회사의 설립절차 1. 사업계획 수립 2.

인·허가 취득 가. 개별법에 의하여 당해 업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나. 인·허가 사항은 관련 법률이 복잡하고 자주 개정되므로 관련 행정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등록 가. 사업자등록 신청 (1) 신규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 이전이나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비치) 사업인·허가증 사본 1부(인·허가를 받기 전에 등록 시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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