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뜻 (인지첩부발생의무의 유예,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


인지대 뜻 (인지첩부발생의무의 유예, 인지보정명령, 소송구조)

1. 인지(印紙) 소송비용 중에 인지액이 있습니다. 인지액은 재판비용이기도 합니다. (1) 인지액의 법적성격 1) 인지액은 사법수수료입니다. 2) ‘수수료’라 함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특정인을 위하여 행하는 역무(역무) 등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그 특정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익자 부담의 성질을 갖는 요금입니다. 3) '사법수수료’는 사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국가가 설치ㆍ운영하는 소송제도의 이용을 구하는 당사자로부터 소의 제기 기타 절차상의 일정한 행위를 구하는 보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요금입니다. (2) 인지액 납부 및 인지 첩부 1)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그 밖에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적은 조서에는 인지(印紙)를 붙여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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