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


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

1. 주택법상 전매제한 주택법상 전매제한에 해당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전매할 수 있습니다.

민간건설사·입주자로부터 예외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예외사유(근무․생업, 혼인, 해외체류 등)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2. 증빙서류 구분 확인사항 세부기준 및 입증서류 공통 기본서류 ⦁전매동의신청서 ⦁기존 분양계약서 ⦁양도인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양도인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주소지전입확인) 세대원 ⦁(시점) 전매동의 신청 시 ⦁(범위) 당첨자(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속한 세대구성원, 분리세대의 배우자 포함 추가된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정) 포함 세대원(법 제64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을 공급 받은 사람이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


원문링크 : 전매제한 예외 입증서류 준비하기 (불가피한 사유 증명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