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까? (조심 2021전5626)


분할 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까? (조심 2021전5626)

[청구번호] 조심 2021전5626 (2022.05.2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제 목] 분할된 쟁점토지를 과세연도를 달리하여 2회에 걸쳐 매매한 거래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하나의 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쟁점토지①과 쟁점토지②는 당초 하나의 토지에서 지번이 분할되어 물리적으로 하나의 토지로 인식되고 청구인과 매수인 신귀화는 같은 날 쟁점토지①․②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대금도 동일 당사자 간에 수수되는 등 쟁점토지 각각의 매매계약을 독립된 거래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분할 양도거래의 형식을 부인하고「국세기본법」제14조 제3항 규정의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토지②의 대금청산일에 쟁점토지①․②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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