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 주택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유형별 사례 1. 먹다방 업자 타인의 주택청약통장 매입 또는 거주지 위장전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부정당첨받아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다른 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부정당첨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매도하거나 매매를 중개하여 전매 차익이나 중개 수수료 등 불법수익을 취득하는 자. 2.

위장이혼 A씨+자녀3명(이혼 후 다자녀 특공당첨) 배우자(이혼 전 다자녀 특공 당첨) 과거 배우자(처) 명의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A씨는 배우자(처)와 이혼 후 다시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와 배우자 및 3자녀는 이혼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였습니다. * 특별공급은 종류에 관계없이 세대별 1회 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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