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해당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고려 하여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관은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을 말합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
원문링크 :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