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적용 여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아닌 거래유형)

1. 상호출자제한기업과 하도급법 하도급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해당 회사의 규모를 불문하고 기업집단 전체의 영향력을 고려 하여 대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제조위탁 등을 한 경우에는 항상 하도급법상 원사업자의 지위에 놓이게 됩니다.

반대로 제조위탁 등을 받은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 해당 하지 않게 되어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계열회사를 도관(conduit)으로 이용하여 하도급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도관은 물이나 수증기 따위가 통하도록 만든 관을 말합니다.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 또는 사람 사이에 뭔가를 전달하는 수단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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