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응급의료헬기 요청기준 |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환자의 상태 및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에 관한 매뉴얼」, 「119응급의료헬기 구급활동지침」에 따라 응급의료헬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 제2조(정의) 1. “응급의료헬기” 란 국방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산림청이 운영하는 헬리콥터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응급의료종사자 등이 탑승하여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헬리곱터를 말한다.

제4조(출동요청 접수·대응) ② 소방청장 또는 시·도 소방본부장은 응급환자의 중증도, 위치, 이송 예상시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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