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소집요구서 발송) 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적법성 | 상법상 소집청구 방법 | 2022그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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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그734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인, 상대방 신청인 사건본인,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브레인디엔씨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상법 제366조 제1항에서 정한 소수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66조 제1항). 상법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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