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이 가능한지 질의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하도급에 대한 질의 (2018. 5.) 1. 질의 (1) 당 업체는 의료기기 판매업체(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이 되어있지 않음) 로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검토 중 의료기기 설치 장소에 대한 소방공사 계약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 이런 경우 당 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체에게 하도급 할 수 있는 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함에 있어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설계업,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방염업자에게 도급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또한 관계인의 정의는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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