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

1. 문제점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한 반면, 위 지하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으로 시험 시공을 한 결과 별다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 성선경은 지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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