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점 하자보수비가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288,570,510원이고, 2심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1,215,792,467원 입니다. 1심 감정인은 메꿈식 주입공법,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습윤면용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심 감정인은 콘크리트를 천공한 후 내부의 공극에 아크릴계 방수재를 주입하는 공법을 적용하여 하자보수비를 산정하였습니다. (2010나10276) 2. 판결이유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 일부에 이미 에폭시수지 주입공법 등으로 하자보수가 실시되었으나 누수현상이 다시 발생한 반면, 위 지하주차장 일부에 대하여 아크릴계 방수재 주입공법으로 시험 시공을 한 결과 별다른 누수현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 감정인 성선경은 지하주..
원문링크 :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다른 경우 해결방법 (지하 주차장 균열, 누수 하자보수비 산정 방법, 2010나1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