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근거법률, 법적성격 (제척기간, 특별규정)


건축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성질, 근거법률, 법적성격 (제척기간, 특별규정)

1.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근거법률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2) 도급 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정해집니다.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범위 내에서 공사의 종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하여 정한 것입니다. 2. 건설공사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제척기간을 규정한 민법 제670조 및 제 671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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