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2)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2)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이전 글 보기↓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대상 가. 당초 원고들의 청구 제1심에서 원고들은 광주지방법원 2017가합55560 사건으로 피고 전재국과 피고 망 전두환에 대하여 ① 별지 2 목록 기재 각 표현들(원고 조*대는 그중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부분 등 자신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 부분에 한정하여)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 1판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이하 같은 취지의 청구를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 금지청구’라 한다) 및 ② 위 해당 표현들로 인한 인격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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