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성범죄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벌불원'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 (2016고합3)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13세미민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전양석(기소), 진경섭(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피해자변호사 변호사 D(국선) 판결선고 2016. 5.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2:30경부터 같은 날 23:00경 사이에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세)의 어머니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여관 1층에서, 평소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잘 따르던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여관 103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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