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8)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8)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

이전 글 보기↓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1)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2)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3)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4)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5)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6)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7) 나. 각 개별표현들(각론)에 관하여 1) 전제되는 법리 개별 표현들이 적시 또는 암시하는 사실의 확정과 그 허위성 등을 판단함에 있어 기준으로 삼을 법리들은 아래와 같다.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원문링크 : ‘전두환 회고록’의 5·18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판결 (8) (명예훼손 손해배상 위자료 7,000만원, 2018나24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