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입니다.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용이하게 조성토지 확보 및 개발 목적으로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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