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유의사항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대토보상리츠 주식처분 제한)


대토보상 유의사항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대토보상리츠 주식처분 제한)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현금 대신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대토보상은 보상금 지급수단의 한 방식입니다. 사업지구의 조성토지로 보상하는 제도이며 대토보상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조성토지로 보상받게 됩니다.

토지보상 대상자에게 해당사업의 조성토지를 공급하여 원주민과 함께 개발이익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과세이연)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토보상권 전매금지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용이하게 조성토지 확보 및 개발 목적으로 대토보상권(현금전환청구권 포함)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대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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