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취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사기 사례


대항력,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의 의미와 취득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 사기 사례

대항력이란?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제3자, 즉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사람, 그 밖에 임차주택에 관해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인 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登記)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賃借人)이 주택의 인도(引渡)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 ① (생략)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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