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용승인 신청할 때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서는 안됩니다.

감리중간보고서는 건축주가 제출받은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20.4.7.)되었습니다.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공사가 아래 공정에 다다른 때 공사감리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법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⑥ 공사감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일지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하고, 공사의 공정(工程)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도에 다다른 경우에는 감리중간보고서를,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리완료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작성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주는 감리중간보고서는 제출.....


원문링크 :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는? ( 사용승인 시 완료 보고서와 함께 제출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