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의 차이점 | 과태류 부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범칙금, 과태료 부과에 대해 이의제기 방법 |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제출의 차이점 | 과태류 부과 사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는?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할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행정청은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며,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 통보 여부를 통지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 및 제20조). 과태료 이의제기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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