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변경 방법) 근로자 동의 방법 | 동의서 제출, 설명회, 홍보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취업규칙 변경 방법) 근로자 동의 방법 | 동의서 제출, 설명회, 홍보 | 집단적 의사결정방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 방법 질문 사업자 甲은 변경하려는 취업규칙에 대해 각 부서별, 사업소·지부별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의 변경사항을 설명하고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사업자가 직접 설명회를 개최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자율성을 억압하고 의사교환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기에 위와 같은 동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답변 본 사안에서 판례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으며, 그 동의의 방법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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