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의 하자 여부


아파트 외벽의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의 하자 여부

결론: 아파트 외벽에 발생한 층이음균열 및 0.3mm 미만의 균열은 하자에 해당합니다. 1. 부식과 균열의 확산 층이음균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균열에 빗물의 침투 등 철근이 부식됩니다. 이로 인하여 균열이 확산됨에 따라 구조체의 내구력이 감소하는 등 건물의 기능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됩니다. 균열이 발생한 콘크리트 외벽이 노출되는 경우 미관상 지장까지 발생합니다. 더불어 폭 0.3mm 미만의 균열이더라도 계절별 온도변화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균열 사이로 이산화탄소나 빗물이 들어가면 균열의 폭이 0.3mm를 초과하게 됩니다. 균열 폭의 증가로 인하여 안전상, 구조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콘크리트의 특성상 균열의 발생이 불가피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균열이 발생하는 환경조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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