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방법 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clean.kosha.or.kr) 2. 지원대상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설치 사업주 나.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과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2개 면허 모두 등록된 전문건설업체(하도급) 다. 원도급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 산업재해 보상보험 완납조건 라. 지원제외대상 :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함) 순위 700위 이내 건설사업주,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보조의 제한기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 마. 연간 3회까지 지원 (20억 미만 : 6개소) 3. 지원조건 가. 건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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