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유예와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의미)


중소기업의 유예와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 (하도급법상 수급사업자 의미)

1. 중소기업의 유예란? 가. 중소기업법 중소기업법은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유예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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