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소방청 질의회신,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 (2019.5.) 1. 질의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경우 전자서명에 따라 계약하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서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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