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계약시 표준도급계약서 작성에 대한 질의 (2019.5.) 1. 질의 소방시설공사를 계약한 경우 전자서명에 따라 계약하고,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이중계약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소지가 있는데 소방시설업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하는지 여부 2. 회신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의3에서 도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3에서 도급계약서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소방시설업 표준도급계약서(소방청 고시)는 소방시설업 계약 당사자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표준이 되는 표준도급계약서를 고시한 것으로, 반드시 표준도급계약서 양식을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상기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도급계약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계약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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