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인에 대한 소송 비용에 대한 언급이 없을 때 민사소송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참가하였는데 패소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패소한 본안판결 주문을 확인한 결과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즉, 주문에서 소송비용 또는 항소비용을 원고(또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보조참가인에 대해서는 비용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그래도 보조참가인은 소송비용을 내야 합니다. 판결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라는 표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라고 표시한 경우에도 그 ‘소송비용’에는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한 모든 소송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원문링크 : 판결문 주문에서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에 대한 판단이 없어도 소송비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