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는 방법 ( 총회 결의, 위임장, 채권양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는 방법 ( 총회 결의, 위임장, 채권양도)

1.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 성격은? 가. 법인 아닌 사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이란 사단법인의 실체가 되는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나, 법인으로 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 아닌 사단'에는 입주자대표회의 뿐만 아니라 종중, 교회, 아파트부녀회 등이 있습니다. 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당사자능력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의사결정기관과 대표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도 자치관리기구를 지휘, 감독하는 등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91다4478). 2.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가. 하자보수청구권, 양수금채권의 소유 방식..


원문링크 :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송을 하는 방법 ( 총회 결의, 위임장, 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