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 발급 정리 (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법)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신청, 발급 정리 (대사관, 영사관. 재외국민등록법)

1. 재외국민등록이란? 재외국민등록은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됩니다. 해외 체류중인 모든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지 관할지 대사관(영사관)에 재외국민등록의 법적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거주 중 사건사고 및 재난 발생시 우리국민의 소재를 파악하여 재외국민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장 기본 자료가 되므로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3조(등록공관 및 등록사항) 제2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재외국민(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은 주소나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대한민국 대사관ㆍ총영사관ㆍ분관(分館) 또는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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