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제한 및 임원선임 제한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직접 “거래제한 대상자”와 “선임제한 대상자”로 각각 지정할 수 있습니다. “거래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의 신규거래 및 계좌 개설이 제한됩니다. “선임제한 대상자”는 최대 10년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임원(회장, 사장, 전무, 상무 등 사실상 임원 포함)으로 선임될 수 없게 되거나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 그 직위가 상실됩니다. 1. 자본시장 거래제한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를 위반한 자를 증권선물위원회가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 거래 제한 대상자는 금융투자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제한. 단, 기체결 계약의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낮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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