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 이외의 이익형량의 고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조사 이외의 이익형량의 고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합니다) 제2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정비구역을 직권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도시정비법의 위임에 따른 제정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조례”라 합니다)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합니다)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565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 조합”이라 합니다)은 2009. 05. 15.자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어 2009. 09. 25.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04. 26.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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