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소송비용 목록 (복사비, 신체감정비, 녹취비, 번역료, 사감정, 법원보관금 등)

민사소송비용법 제1조(소송비용의 목적)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소송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 하고 이하 수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2조(인지액) 민사소송등인지법에 의하여 붙인 인지액은 그 정액에 의한다. 제3조(서기료등) 소장 기타 소송에 필요한 서류의 서기료 및 도면의 작성료는 대법원규칙의 정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증인, 감정인등에 대한 일당, 여비등)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의 일당은 1일 70원 이내, 여비는 기차나 선박에는 2등 이하의 차임 또는 선임, 기차없는 육로에는 4킬로미터에 5원이내, 숙박료는 1박에 240원 이내의 한도에서 법원 또는 수탁판사가 정한다. 제5조(법관등의 일당ㆍ여비) ①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ㆍ여비와 숙박료는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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