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보고서 작성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 (소제기 vs 감정조사)


감정보고서 작성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시점 (소제기 vs 감정조사)

통상 법원 감정에 있어서 하자보수비 산정의 기준 시점은 '소제기' 시점으로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러나 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게 되면, 주요구조부의 하자에 대한 적정한 보수비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감정신문기일에 재판부는 감정인에게 하자보수비의 산정 기준시점을 '감정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명하여야 합니다. (참고 URL) 하자보수 비용 산정의 기준시점 (하자보수청구시 또는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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