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 조건 미성취와 같은 법률상의 장애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다21029,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3]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다32437 판결(공2003상, 965) / [2] 대법원 1982. 1. 19.

선고 80다2626 판결(공1982, 257),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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