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탁 방법, 사례 | 피공탁자의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


형사공탁 방법, 사례 |  피공탁자의 상속인의 공탁금 출급청구 | 공무집행방해죄의 형사공탁

1. 과실치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형사공탁을 한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공탁이 성립할 당시에 피공탁자가 생존해 있었지만, 그 후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중인 법원 또는 검찰을 방문하여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8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상속관계서류 등을 첨부해서 피공탁자의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소명하여 동일인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제8조(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①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서의 발급 사무는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형사공탁 담당직원이 처리한다. ② 형사공탁 담당직원은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 계속 중인 재판부를 담당하는 공판검사에게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 증명 발급 신청의 내용, 사유 등을 보고하고, 담당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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