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타 사건의 감정보고서 다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기술사회의 의견, 감정보조자)


법원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타 사건의 감정보고서 다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기술사회의 의견, 감정보조자)

1. 질문: 다를 수 있는 것인지 같은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른 감정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됩니다. 소송에서 감정인이 직접 감정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 다른 업체에 전적으로 하청을 준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2. 사실조회 결과 한국기술사회 AA지회가 보낸 사실조회회신서에서 동일한 감정인이 작성한 감정서와 타사건의 감정서를 비교⋅검토한 결과 감정서의 서식, 글씨체, 구성, 표 등의 양식은 상이한 점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유사한 감정신청항목에 대한 감정인의 하자 인정여부는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하자감정은 감정신청항목 및 규모가 방대하여 감정인이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보조자의 도움을 받아서 감정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


원문링크 : 법원 감정인이 동일한 시기에 작성한 감정보고서와 타 사건의 감정보고서 다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한국기술사회의 의견, 감정보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