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형식과 체계 설명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법령 형식과 체계 설명 (헌법-법률-대통령령-총리령, 부령)

우리나라 법체계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는 헌법을 정점으로 법령의 위계질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최고법으로 하하고 헌법 아래에 법률이나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법령의 형식에 따라 그 법령의 내용도 다릅니다. 1. 헌법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정부의 조직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적한 중요한 사항들을 법률로 정합니다. 입법자가 법률에서 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는 사항도 법률로 정합니다. 법률의 소관 사항 예시 - 헌법에서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법률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한 다음 그 밖의 사항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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