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 근린생활시설 수익 분석


(건축법) 근린생활시설 용도 구분 | 근린생활시설 수익 분석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use of buildings)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structure), 이용 목적(purpose of use) 및 형태별(style)로 묶어 분류한 것입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건축물의 용도”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이란? 건축법에서는 ‘근린생활시설(neighborhood living facilities)’이라는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주택가와 인접한 위치에서 주민들의 생활에 편의를 줄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음식점, 사무소, 소매점 등 주택가와 인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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