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 피하는 상대방 대처 방법 (법원의 송달 절차 알기, 주의사항, 야간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송달 피하는 상대방 대처 방법 (법원의 송달 절차 알기, 주의사항, 야간송달/특별송달/공시송달)

1. 법원의 송달 절차 민사 소장, 답변서 등과 같은 소송서류는 우체국 등기우편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등에 대한 직접 송달이 원칙입니다.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보통 원고가 법원에 소장 접수 후 상대방에게 송달되기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폐문부재 등 당사자가 없는 경우 서류가 송달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법원 문서를 보냈는데 송달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송달불능 보고서가 법원에 제출됩니다. 법원은 이를 확인하고 송달이 가능한 주소로 다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2. '보정명령' 이후의 절차 법원이 발령한 '보정명령'을 확인한 당사자는 주소지를 변경하여 다시 송달하게 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송의 진행을 빨리하고 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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