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성명 ai를 ae로 바꾼 사례 | (외교부장관)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 2017구합62488


영문성명 ai를 ae로 바꾼 사례 | (외교부장관)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 2017구합62488

사건 2017구합62488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 취소 원고 최** 피고 외교부장관 변론종결2017. 9. 29. 판결선고2017. 11. 24.

주 문 1. 피고가 2017. 1. 23.

원고에 대하여 한 여권 영문성명 변경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의 기존 여권의 발급 내역과 그에 수록된 영문성명(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아래 표와 같다.

연변 영문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 1 *ai** CHOI D 2000. 7. 10. 2005. 7. 10. 2 *ai** CHOI E 2006. 9. 5. 2016. 9. 5. 나.

원고는 2006. 9. 5.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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